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1억 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가산세 미부과 |
|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
무신고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신고하지 않아 내야 할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적용
- 가산세 면제 신청: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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