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증여 시점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현금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도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시기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시기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증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여일자와 금액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예금거래 내역서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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