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공제와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과 자녀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혼인증여재산공제 가능 |
| 거주자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가능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기존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주체와의 관계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지 또는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증여 주체와의 관계를 확인
- 증여 시점과 혼인신고일 대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증여 시점과 혼인신고일을 대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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