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관련 증여를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1년 전 증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 1년 후 증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증여 후 3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혼인신고 전 증여 시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확인: 기간 내 미혼인 시 이자상당액 가산 증여세 납부 의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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