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셀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메인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항목을 선택
- 증여재산 명세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 증빙 서류 첨부: 혼인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첨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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