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윗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는 법적으로 기타 친족(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관계 코드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적 관계 확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에만 혼인 공제 항목 선택
-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 적용
- 최종 공제액은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1억 원)'으로 산출
증여자와의 관계에 맞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기타 친족 공제 적용: 수증자가 며느리나 사위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신 10년간 1,000만 원 한도의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 관계 코드 점검: 증여자와의 관계 코드를 입력할 때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상 지위와 일치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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