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총 공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과 출산 시점에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고 이후 출산 시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혼인 시 5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후 출산 시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만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한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금액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기간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혼인 공제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출산 공제 요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점검
- 공제 제외 대상: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등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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