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 성년 자녀가 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여받는 경우 |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
일반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특례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일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가산 및 추징 방지: 혼인 전 공제를 먼저 적용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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