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내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혜택 유지 요건 확인)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세액 지연에 따른 가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사후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혼인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 기한을 놓쳤더라도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
이자상당액 가산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후 관리 요건 점검: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가산될 수 있는 이자상당액 방지
- 기한 내 신고 완료: 향후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이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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