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1억원은 출산 횟수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출산 횟수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통합 공제 한도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 적용 가능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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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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