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출산 횟수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통합 공제 한도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 적용 가능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 불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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