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증여받을 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누적 공제액 점검: 과거에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세 신고 완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공제 혜택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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