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 97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 1억 5천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혼인 공제 요건 충족 시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산출
- 요건 미충족 시 기본 공제 5천만 원만 차감하여 과세표준 1억 원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 전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본 공제 잔여 한도 점검: 최근 10년 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판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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