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기본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 합계액 확인
- 기본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추가
-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비과세 한도 결정
혼인과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관리: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 한도는 1인당 1억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개별 한도 점검: 부부 합산 시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자의 증여 한도를 개별적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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