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후 추가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전체 합산 가액에서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증여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현재 증여액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2. 합산된 전체 가액에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3. 공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산출세액에서 이전에 혼인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공제 한도와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일반 공제 잔여분 적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억 원을 이미 전액 사용한 경우 추가 증여 시 적용
  2. 공제 한도 준수 여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두 공제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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