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해서 받을 수 있는 평생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평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증여 시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합 공제 한도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중 적용받을 항목을 선택
  2.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새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
  3.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 이전 공제 적용 이력 확인: 합산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 기존 공제 한도와 구분: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구분하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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