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관련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 관련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2.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산정
  3.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수정신고를 적기에 진행하려면

  1. 혼인 미이행: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진행
  2. 혼인 무효: 공제 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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