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직접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증빙 서류 제출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
- 증여 기간 점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 필요
- 전체 공제 한도 합산: 기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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