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또는 출생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받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입양을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액 확인
-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적용
-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액 1억 원 합산
- 두 공제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성격 확인: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평생 1억 원임을 고려하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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