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권장합니다. 공제 요건을 확정하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입증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등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로 서류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요건 확정
공제 요건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 신고서 접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접수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 신고 기록 보관: 추후 자금출처 조사 시 정당한 증여 자산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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