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시 받은 증여금이 현금이라면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단순 변심으로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 |
| 자녀가 혼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으로 현금을 반환한 경우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반환 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득이한 반환 사유와 시점을 판단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금전을 반환하면 반환받는 사람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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