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및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공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권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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