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양가 합계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이 공제는 생애 단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을 적용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판단하려면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일반 공제 한도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과세가액 산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두 분께 받은 증여액을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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