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신랑이 자신의 부모에게 3억 원을 모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 3억 원 공제에 해당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년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랑과 신부가 각각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증여 시기 결정 및 전후 2년 이내 여부 확인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평생 1회 및 출산 공제 통합 1억 원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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