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시 증여세 면제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위 항렬의 친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회 1억 원 공제 한도(세금 면제 적용의 최대 범위)로 적용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및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필수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신고 기본 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 기재
  •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 증여 시 증여 사실 확인용

홈택스 온라인 제출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2. 「증여세」 항목에서 「일반증여 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5. 혼인관계증명서와 이체 증빙 서류 업로드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과 이자 납부 발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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