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인 A씨가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직계가족 외의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직계존속 확인: 증여자가 수증자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타 친족 공제 점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의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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