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기존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 1년에 부모로부터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 후 3년에 부모로부터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1.5억 원 공제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가 여러 번 이루어지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합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기존 공제 이력 점검: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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