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되나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미이행 시 수정신고와 반환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상 약혼해제(약혼 관계를 끝냄)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 반환 후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증여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및 세액 납부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완료
- 원래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재산 반환
- 사망이나 약혼해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 확인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
- 반환 사실을 증빙하여 증여세 부과 취소
수정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2년 시점 점검: 수정신고 기한을 넘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 방지
- 신속한 수정신고 진행: 이자상당액이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되므로 납부액 최소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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