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8천만 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억 원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명세서를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제출
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를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
- 수정신고 진행: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를 위해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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