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면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간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 완료
- 공제 적용 시기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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