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예정 상태에서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면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간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 완료
  • 공제 적용 시기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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