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부모님께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혼인 증여를 받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12년 전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혼인 증여를 받는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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