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예비 배우자 간 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 구매 자금 1억 원을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법률상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에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혼인신고 전인 예비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때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상태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 여부 확인: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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