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 기록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상의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혼인신고 기한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완료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1억 원 한도 내 남은 금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기존의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