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재산 무상 이전)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금액과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준 금액 모두 과세 대상(세금을 매기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법적으로 혼인을 등록한 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증여세 신고 완료: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완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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