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전후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을 이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구분상세 기준
공제 한도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중복 적용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
통합 한도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 초과 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세액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정신고: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 미혼 또는 혼인 무효 시 일정 기한 내 진행
  • 증여재산 반환 사유 확인: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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