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어 기한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반환 기한과 가산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특례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이자상당액(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최종 납부 금액 확인: 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합산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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