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 통합 한도 초과 여부: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증여 가액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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