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전에는 법률상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예비 며느리에게 금전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며느리가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공제 불가) |
| 혼인신고 후 며느리 신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1,000만 원 공제) |
시부모님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없는 타인 간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 전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 후 법률상 인척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증여 진행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확인: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방식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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