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타인 간의 무상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 신고 전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실제 빌려준 돈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인이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준 경우 | 증여세 과세 |
| 연인이 공동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비로 소액을 지급한 경우 | 비과세 |
연인 간 금전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 간에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혼인 신고 전의 연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친족 간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 거래 시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공동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출인지 내역과 용도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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