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전 예비부부 간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법적 배우자 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주택 구입 자금 등의 거액 이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서로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부부가 주택 구입 자금을 합치기 위해 거액을 이체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예비부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예비부부 간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배우자는 민법(가족 관계를 규정한 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는 세법상 타인으로 분류되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이체 시점 점검: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해야 6억 원의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
  • 증여 시기 확인: 부모로부터 혼인 자금을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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