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공제를 신청하거나 혼인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1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시기별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일반 증여세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혼인신고 후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떤 단계로 진행하나요?
일반 증여세 신고 (기한 내)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경정청구 (기한 후 소급 신청)
-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혼인신고 기한과 기준일을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혼인 기준일 확인: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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