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로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은 일반 증여재산 공제의 10년 합산 공제액 판단 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이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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