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도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추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전체 공제액 확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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