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 한도가 동일하여 세금 부담에 차이가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이후에만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혼인 후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주체가 직계존속(부모 등 가족)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혼인 전 증여 | 혼인 후 증여 |
|---|---|---|
| 직계존속(부모 등) 공제 | 1억 5천만 원 (신고 전 2년 이내) | 1억 5천만 원 (신고 후 2년 이내) |
| 배우자 공제 | 적용 불가 | 6억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혜택: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합산 공제 한도 유의: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합산 시 1억 원 초과 불가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한도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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