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내 혼인하지 못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과 사후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은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부담 방지: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진행
- 증여세 부과 취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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