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1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상위 항렬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는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신고가 어려울 경우 기간 내 진행
- 공제 대상 여부 점검: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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