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각자 1억 5천만 원씩,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랑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신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신랑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모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1.5억 초과분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수증자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증여 시기 결정
- 직계존속 점검: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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