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하며,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
혼인 전 증여 후 혼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