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후 추가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전 혼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았다면 이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항렬의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이전 신고 금액과 추가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 공제 잔여 한도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모두 적용받았다면 추가 증여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도 확인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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