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 1년에 1억 원을 받고 다른 시점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존 공제액 합산: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공제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출산 공제 합산 유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적용 가능함에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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