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사후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신고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 기간 내 혼인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 종료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이자상당액 가산을 방지하려면
- 혼인신고 완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수정신고 이행: 기간 내 혼인이 어렵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여 가산세 면제 혜택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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